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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검찰, ‘연쇄성폭행범'’수사경찰에 조사실 제공

등록 2006-02-28 17:13

최근 수사권 조정문제 등으로 검-경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이 수사경찰에 조사실 등을 제공키로 해 관심이다.

2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최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검거한 `연쇄 성폭행범(속칭 발바리)'의 여죄수사 등을 위해 청사내에 꾸며진 `아동.여성전용조사실'을 제공키로 했다.

검찰이 경찰의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청사내 시설을 이용토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조사공간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린터, 음료수, 전화 등 편의시설도 아울러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피의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경찰이 27㎞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교도소를 일일이 방문, 조사를 진행할 경우 사건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연쇄 성폭행범' 이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116건의 범행 가운데 18건만 시인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대질조사가 필요한 데 피해자들이 교도소 방문을 꺼려한다는 점도 크게 고려됐다.

또한 대전지검 전용조사실에는 편면경이 설치돼 있어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접촉없이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녹음.녹화시설도 완비돼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로도 삼을 수 있다.

대전 동부서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검찰에서 먼저 각종 조사편의를 제공키로 해 수사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피해여성들의 조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성폭행 피의자와의 대면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조사실을 제공키로 했다"며 "검.경간 수사체계 구축과 신뢰회복의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전국을 떠돌며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28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1천285만원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이씨(45)를 구속 기소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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