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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정부, 내년 스토킹피해자 임시주거 지원 시범사업 시작한다

등록 2022-08-25 12:00수정 2022-08-25 13:18

여성가족부, 임대주택 시범사업 예정
스토킹 피해자·동거인·가족 입주 가능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체포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체포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등이 거주지를 벗어나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접근해 피해자와 가족, 동거인 등을 해치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26일 여가부가 주관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심의기구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회의체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김경희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에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일이 많다 보니 피해자의 주거 불안이 굉장히 심하다”며 “이사를 원하는 스토킹 피해자가 최대 2명까지 입주가 가능한 크기의 임대주택에서 4개월 정도 보호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주거 이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도 스토킹 피해자로 보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시설을 긴급임시숙소로 지정하고,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뒤 112 스토킹 신고는 급증했다. 하루 평균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전(지난해 1월1일∼10월20일) 23.8건에서, 법 시행 후(지난해 10월21일∼올해 6월30일) 86.2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여가부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뒤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해 지원시설에 보급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정부 입법으로 지난 4월 국회에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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