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에 걸려 있는 여성가족부 문패의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양육비를 내지 않아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89명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11명,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25명,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는 53명이다.
양육비이행법은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지난해 7월부터 시행), 운전면허 정지 처분(지난해 6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정법원은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자가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의 전체 채무액은 56억4425만원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 이제까지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67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된 채무자는 24명이고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76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자는 167명이다. 여가부는 제재 조처가 적용된 뒤 양육비 채무액 전부(5건) 또는 일부(9건)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가 개선되면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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