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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저임금·고용불안에 정신건강 위협받는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등록 2022-10-13 18:09수정 2022-10-13 19:08

노동 여부와 임금 수준, 이직 횟수, 성차별적 조직 문화 등이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동 여부와 임금 수준, 이직 횟수, 성차별적 조직 문화 등이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동 여부와 임금 수준, 이직 횟수와 비자발적 퇴사 경험 등이 청년 여성 노동자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성차별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청년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1990년대생 여성 463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13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우울 정도는 노동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노동자회가 우울 정도 자가진단 문항(총 60점)을 사용해 응답자 우울 수준을 파악해보니, ‘(과거에) 일을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노동자 가운데 우울 정도가 정상 범주(0~16점 미만)인 비율이 59.2%로 ‘현재 일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집단에서 나타난 비율(74.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가 필요한 ‘중증 우울’ 증상(25점 이상)의 경우, ‘현재 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군에서 집계된 비율(13.9%)이 ‘현재 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군에서 집계된 비율(6.2%)보다 2.2배 높았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8월30일∼9월24일 이 조사를 진행했다.

월 평균 임금에 따라서도 여성 노동자의 우울 정도는 차이가 났다. 임금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정상 범위인 집단 비율은 상승한 반면, 중증 우울 집단 비율은 임금이 낮을수록 높아졌다. 월 2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응답자 가운데 4.5%를 차지했던 중증 우울 집단 비율은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집단에서 8.7%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직 횟수도 영향을 미쳤다. 우울 정도가 정상 범주인 비율은 ‘2번 이직’한 집단에서 71.8%였으나 ‘5∼9번 이직’ 집단에서는 60.6%였다. 중증 우울 집단 비율은 ‘2번 이직’한 집단에서 7.7%로 나타났으나, ‘5~9번 이직’ 집단에서는 12.1%로 높아졌다.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박선영 중앙대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고용 불안정과 우울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 경험에 따라서도 우울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우울 정도가 중증인 비율은 6.9%, 중등도 우울 집단(문항 점수 21∼24점)은 6.5%, 경증 우울 집단(16∼20점)은 14.4%였다. 반면, 해고를 경험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중증, 중등도, 경증 우울 집단 비율이 각각 14.0%, 10.2%, 18.9%로 높아졌다. 이런 경향은 계약기간이나 수습·인턴기간이 끝난 뒤 채용되지 못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발견됐다.

박선영 연구원은 “우울 정도가 높은 응답자의 주관식 설문 응답 30여개 내용을 따로 분석해 노동 이력을 살펴보니, 이들은 조직 문화가 성차별적이고 수직적인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험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이직이 반복되면서 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으로 일하며 다른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우울 정도가 높은 응답자가 있었다”며 “이들은 정시 퇴근을 할 수 없고 휴가·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을 만큼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근무조건과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에 노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박 연구원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시체계 및 성차별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정신건강 지원책 마련 △지지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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