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스쿨미투’(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공론화에 앞장서 온 한 시민단체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4월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스쿨미투 사태에 교육 당국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육청은 학교명 등 주요 정보를 가린 채 정보공개에 응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사건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단체는 승소 뒤 각 시도교육청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충북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체는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빈약하게 정보공개를 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학교명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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