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해 금전을 챙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추가 피해자들의 영상을 확보하고 삭제해 2차 피해를 막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김아무개씨(32)를 불법촬영·촬영물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3월15일 김씨의 사건을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건네 받은 뒤 전자기기 포렌식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씨가 2018년께 촬영한 피해자 1명의 영상을 최근 불법 영상 공유 누리집에 유포하고 금전을 챙긴 내용으로 수사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강수사에서 피해자 1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온라인 클라우드에 저장한 피해자 11명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영상물은 온라인에 한번 공유되면 방대하게 복제·유포돼 피해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