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3월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을 바꿔 송환 대상으로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외국인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했다. 또 신체·의류, 휴대전화 검사가 필요할 경우, 동성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로 달라진 정부의 주요 정책 사례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46곳과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곳이 법령과 사업 등 2만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191개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4074건(49.7%)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기관이 법령과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이 강화된 것을 주요 실적으로 꼽았다. 노동부가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돼 낳은 건강손상 자녀를 산재보상 대상에 추가한 것을 비롯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비용 부담 완화(기획재정부)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장학생이 임신·출산 시, 장학금을 유예해 복학 시 받도록 개정(국토교통부)한 것 등이 그 예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송환 대상 외국인 출국대기실에서 임산부 보호 전담 공무원 지정(법무부) △출국대기실에서 신체·의류, 휴대전화 검사 시 동성 공무원 배정(법무부) △성희롱·폭언 등을 막기 위해 콜센터 상담사 보호조치 조항 추가(기상청) 등이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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