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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에 제작사 “이의 절차 밟겠다”

등록 2023-09-21 13:24수정 2023-09-21 13:43

여성단체 “법원의 결정 당연”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포스터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포스터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 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영화 제작사가 “이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첫 변론’을 감독한 김대현씨와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가처분 결정 중 김잔디(가명·피해자)씨 주장 인용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즉각 가처분 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씨를 상대로 서울시와 피해 당사자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를 통한 주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만일 이 영화가 상영·공개될 경우 이를 접한 관객들은 피해자가 망인에 대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영화 ‘첫 변론’은 극장 상영 외에도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여성단체들은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다큐멘터리는 피해자가 상담자에 영향을 받은 허위 기억이었을 것이라는 가정, 전문가 인터뷰, 재연, 피해자가 평소에 밝고 열심히 일했다는 인상비평 등을 통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려낸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이미 국가기관에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 받는 과정 자체를 부인하고 와해하는 시도를 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부정하고, 피해자 조력자들을 음해하는 행위는 2차 피해로 이 사안을 뒤덮이게 한다”며 “제작사, 감독, 후원자들은 인격권 침해를 멈추고 ‘공공의 이익’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제작사와 감독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부추기고 가담한 이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을 인터뷰한 책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제작된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2차 가해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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