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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고생 앞서 음란행위 ‘바바리맨’ 집유

등록 2006-04-12 23:16수정 2006-04-14 01:04

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12일 등교하는 여고생 앞에서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추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10년이 넘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지난 해 11월 오전 8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모 여고 교문과 인근 골목에서 등교중인 여고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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