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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친딸 성추행 아버지 징역 3년

등록 2006-04-16 16:22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46)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12세, 14세에 불과한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친딸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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