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9년부터는 첫째도”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를 둘 이상 낳을 때는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4인가구 기준 한달 소득 152만원(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 가구에서 아이를 둘 이상 낳을 경우 두번째 아이부터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서비스 기간이 15일로 늘어난다. 서비스는 출산 뒤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 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 산후 관리를 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원할 경우 둘째아이 이상과 소득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와 건강보험 고지서(납부액 직장은 3만3600원, 지역은 3만1930원 이하)를 갖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가 파견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등의 출산 가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상의해 주변 사람을 도우미로 쓸 수 있다.
도우미는 전국 자활후견기관에서 모집해 산후 조리 지원 및 여러 질병에 대한 감염 관리 등의 교육을 받은 뒤 파견된다. 도우미 지원 자격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가구의 건강한 여성이며, 10일간 서비스에 40만원 정도를 받는다.
김혜선 복지부 출산지원팀장은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3000여 가구에 도우미를 파견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는 첫째아이 출산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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