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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쌍둥이는 태아보험 가입못한다(?)

등록 2006-05-14 09:40수정 2006-05-14 09:51

쌍둥이를 임신한 김모(37)씨 부부는 이달초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M생명과 S생명에 문의했지만 가입을 거절당했다.

김씨 부부는 인공수정을 통해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보험사는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을 받지 않은 것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사는 임신중인 쌍둥이의 태아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차단해 쌍둥이를 임신한 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태아보험은 출산후 선천적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 등에 대해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M생명은 4월1일부터 쌍둥이의 경우 태아보험에 아예 들지 못하도록 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3월까지는 쌍둥이는 인공수정에 관계없이 태아보험 가입을 허용했지만 쌍둥이는 분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다 과거 손해율도 높아 보험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S생명도 2월부터 쌍둥이는 태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H보험사는 작년부터 쌍둥이는 저체중이나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태아보험을 받지 않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쌍둥이의 태아보험을 받고 있지만 먼저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을 주거나 2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 부부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라는 이유로 보험을 받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라며 "다만 쌍둥이의 태아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면 보험료를 더 받거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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