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카메라(카메라폰)로 기표용지를 촬영해 후보 관계자에게 보여주면 사례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긴장하고 있다.
양산시선관위는 31일 오전 일부 유권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 같은 '선(先)투표-후(後)사례' 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모든 투표소 선거사무종사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선거운동원들이 투표하러 가는 유권자에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여주면 사례키로 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아직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권자가 기표소에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제재할 수도 없고 기표용지 촬영 여부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선거법상 기부 또는 매수행위에 해당돼 처벌받는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양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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