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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경찰 “여경 한정채용 수용하지 않겠다” 논란

등록 2006-06-09 11:52수정 2006-06-09 13:53

경찰, 현장치안력 약화로 인권위 권고 거부
여성계 “성별이 채용기준 될 수 없다”
경찰청이 경찰관 공개채용시 여성 인원을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게 한정하는 채용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과 인권위에 따르면 올 1월 인권위가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여성 신입생 10% 한정과 순경 공채시 여성을 20∼30%로 제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찰청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3년 연속 경찰대 수석 졸업 등 경찰 입문 과정에서 여경이 화려하게 전면에 등장하며 거센 `여풍'(女風)을 일으키고 있다지만 현실에선 여성에게 경찰의 벽은 여전히 높게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에 불응한 것은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업무의 특성과 출산ㆍ육아 등 여성의 특수성 때문이다.

경찰의 업무 중 80% 정도가 범인과 신체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외근 근무에다 힘으로 범인을 제압하는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 현장 치안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ㆍ육아 등 여성의 특수성 때문에 여경이 일선 근무처에서 내근부서를 선호하는 게 엄연한 현실인 만큼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곤란하다는 것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일부 주처럼 경찰 선발 과정에서 성별을 무시하고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여경 선발인원이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경은 4천600여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4.8% 정도며 이 가운데 형사ㆍ수사 업무에 배치된 여경은 770명 수준으로 전체 여경의 17%를 차지한다.


경찰청은 전국 일선 경찰서 중 절반 정도만 설치된 여성청소년계를 전 경찰서로 확대하는 등 2014년까지 여경의 비율을 10%로 높여 여성대상 범죄 전담인력을 늘린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경찰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여경의 비율을 높인다는 장기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계는 경찰청의 이런 방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인권위는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조짐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직무에 여성할당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조치로 의미가 있지만 경찰의 경우는 여성을 제한하는 진압장벽을 치고 있다고 본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이 단체는 "여성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수월한 조건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무조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는 경찰의 논리는 부당하다"며 "체력이 약한 남성과 체력이 강한 여성이 있듯 성별이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훈상 조성미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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