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ㆍ김경수씨 환영…네티즌은 찬반논쟁
성(性)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한다는 22일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성전환자 당사자들은 "희망이 생겼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김경수(27.가명)씨는 "별로 기대를 안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 정말 기분이 좋다"며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1차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현재 2차 수술을 준비 중인 상태.
그는 "이제 첫 걸음이지만 앞으로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 덕분에 앞으로 자신감을 얻어 수술에 도전하는 이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리수(31ㆍ본명 이경은)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2002년 인천지법의 결정으로 호적의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한 하씨는 "지극히 옳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사회라면 성전환 수술자 의 인간 존엄성도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연예인이 돼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 관공서에 신분 증을 제출할 때마다 겉모습과 달리 왜 남성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설명해 야 했다"며 "그 때마다 프라이버시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 몹시 가슴 아팠다"고 전했다. 성전환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프린세스 월드'(princessworld.net)에도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희망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대법원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설전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poketwon'라는 아이디(이용자 신분)의 네티즌은 "성별을 결정짓는 염색체는 겉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사회적인 성 개념이 중요해도 인간인 이상 생물학적 성의 테두리를 무시해선 안되는데 법원이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blue73winter'라는 네티즌은 "만약 결혼한 아내가 과거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할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이성애자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면 'renewsun'라는 네티즌은 "당연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트랜스젠더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다행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씨는 "연예인이 돼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 관공서에 신분 증을 제출할 때마다 겉모습과 달리 왜 남성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설명해 야 했다"며 "그 때마다 프라이버시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 몹시 가슴 아팠다"고 전했다. 성전환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프린세스 월드'(princessworld.net)에도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희망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대법원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설전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poketwon'라는 아이디(이용자 신분)의 네티즌은 "성별을 결정짓는 염색체는 겉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사회적인 성 개념이 중요해도 인간인 이상 생물학적 성의 테두리를 무시해선 안되는데 법원이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blue73winter'라는 네티즌은 "만약 결혼한 아내가 과거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할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이성애자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면 'renewsun'라는 네티즌은 "당연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트랜스젠더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다행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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