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대형 급식사고를 일으킨 원인균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로 바이러스'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전염병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노로 바이러스는 지난 12일 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대형 급식사고가 터지기 불과 사흘 전이다.
노로 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원체 감시 대상 지정 전염병 중에서 바이러스성 장관 감염증으로 분류돼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등과 더불어 보건당국의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나 자체 홈페이지 등 어느 곳에도 노로 바이러스가 전염병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추궁이 잇따르자 당일에야 부랴부랴 `전염병의 진단기준 등 일부 개정 고시'라는 제목으로 노로 바이러스가 전염병으로 추가로 지정된 사실을 공고했다.
이로 인해 심지어 보건당국 내부에서도 노로 바이러스가 전염병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직원이 드물 정도다.
일반적으로 전염병 지정 등 행정변경 사항은 보통 3개월 전에 입안예고를 하게 돼 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일 경우 별도의 보도자료나 참고자료 등을 내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도 알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한 셈이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