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시안 의미
“재산권 따로 ‘부부별산제’ 불평등” 제기
‘협의이혼제 개선안’ 언급안돼 논란일듯 법무부가 2일 발표한 민법 개정 시안은 부부재산 제도와 이혼 절차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 부부재산 제도 가운데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동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여성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부재산제’ 의미와 한계=법무부 시안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갖지 못한 여성의 기여도를 좀더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현행 부부재산제는 부부 한쪽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부부별산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명의 재산을 갖지 못한 여성이 많은 우리 현실에선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안에서는 이를 일부 손봤다. 상대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 등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의 처분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또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안에는 부부재산제 개정시안의 핵심이었던 배우자 소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정보 조회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혼 절차’ 변화와 전망=시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혼에 관한 부분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혼을 할 땐 친권자 결정,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혼 절차와 관련해선 이혼숙려 기간을 포함해 여성계의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시안은 이혼확인 신청을 한 뒤 자녀가 있을 때(임신 중 자녀 포함)는 3개월,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이혼 유예기간을 뒀다. 여성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도록 절차를 손질해 놓고도 또다시 자녀 양육사항을 핑계로 석 달의 기간을 두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허난영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가족팀장은 “양육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게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협의이혼제 개선안’ 언급안돼 논란일듯 법무부가 2일 발표한 민법 개정 시안은 부부재산 제도와 이혼 절차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 부부재산 제도 가운데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동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여성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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