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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민법 개정시안 문답풀이

등록 2006-07-02 22:34수정 2006-07-03 09:56

부부재산, 여성 ‘절반의 기여’ 인정
‘50% 우선상속’보다 유언·유서가 먼저
법무부가 밝힌 민법 개정 시안 내용은 상속제도의 뼈대를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 남편(아내)이 사망하면 무조건 재산의 50%를 아내(남편)가 갖나?

= 아니다. 민법에선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이어서 당사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남편이 죽기 전 유언이나 계약 등을 통해 재산 비율을 정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된다.

-시안의 ‘혼인 중 재산분할’ 제도란 무엇인가?

=현행 민법은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혼인 중에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주거공간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맘대로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때 △3년 이상 별거하고 있을 때 등이다.

-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50%룰이 적용되나?

=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한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똑같은 비율로 유산을 상속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

=공동명의 재산도 법정상속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고 남편이 숨졌을 경우, 부인은 자기 몫 1억원 뿐 아니라 남편 몫 1억원의 절반인 5천만원의 지분도 받게 된다.

-계모(또는 계부)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꺼려 자녀가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나?

=그렇다. 이 때문에 재혼 전에 상속의 당사자(부부 및 자식)들이 상속분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남편(아내)이 재산의 얼마를 새 배우자에게 줄 것인지 재산계약을 맺을 경우 50%까지 주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1명이면, 기존 제도에서 60%(자녀의 1.5배)였던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50%로 줄어든다. 이 경우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1인 자녀 세대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30~40년 이후의 일이다. 당장은 ‘양성평등’의 취지를 잘 살릴 것으로 본다.

-종중 재산도 바뀌는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에게 상속이 가능한가?

=종중 재산은 편의상 장손 명의로 관리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종중의 소유물이므로, 기본적으로 상속 가능한 재산이 아니다. 종중 재산임을 알면서도 상속이 이뤄지면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된다.

-채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

=채무도 상속되므로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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