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모부자복지법을 실효성있게 고쳐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부모 빈곤여성 자립 정책 진단 및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송다영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지원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문화된 규정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6살 미만 아동양육비 월5만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한 저리 융자에 한정되어 있어 제대로 된 지원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지원도 모부자복지법 대상자는 5만7천여가구나 되지만 거주 지원으로는 전국 모자보호시설 40여개, 모자자립시설 4개, 모자일시보호시설 14개소가 전부이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 가구도 연간 1000여가구(2000년)에 불과하다.
송 교수는 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의 우선 허가 △공공시설 우선 이용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민주택 우선 분양 및 임대 등은 사회복지법 대상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실상의 사문화된 규정이어서 모부자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개선책으로 송 교수는 △임시적 긴급생계비 지원 △고용 촉진, 직업훈련 마련 △주거·의료·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토론회 내용과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10월중 개정안인 ‘한부모가족자립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설 거주 모부자가족을 기준으로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는 90%였고 순수부채 1000만원이 넘는 가구가 60%에 이르렀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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