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직원, 판매직, 숙박업소 직원 등 대인업무를 하는 여성 노동자의 41%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6월부터 두달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대인업무를 하는 여성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성희롱 유형은 음란전화나 성적 농담 같은 ‘언어적 성희롱’이 74.5%로 가장 많았고 ‘시각적 성희롱’(13.8%)과 ‘육체적 성희롱’(8.5%)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법을 묻는 질문에는 ‘참았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71.2%였고, 항의한 경우는 17.8%였다. 참은 이유는 ‘대인 업무 성격상 고객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대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대응을 해도 해결이 안 된 이유로 응답자의 48.6%가 ‘고객이 화를 내고 가버리거나 전화를 끊어버려서’라고 답했다. ‘회사에서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거나 참을 것을 강요해서’(28.9%)라거나 ‘고객에게 무례했다고 오히려 징계를 줬다’(17.6%)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여노협 손영주 사무처장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행위자의 범주를 ‘직장 내’ 피고용인으로만 한정해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에 의한 성희롱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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