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적 행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이 여성단체에서 나왔다. 기존 성폭력특별법을 형법에 흡수통합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한 획기적인 제안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모여 만든 여성인권법연대는 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임종인(무소속) 의원실 주최로 연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여성인권법연대가 1년 동안 마련한 개정안은 피해자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 내용은 △동의 없는 성적 행동(성추행 등)에 대한 처벌 신설 △폭행·협박·위력의 개념 확장 △친고죄 폐지 △형법상 친족 범위를 이모부와 고모부 등까지 확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 △부부간 성폭력(아내강간) 성립 명시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단순 협박과 폭행도 성폭력 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폭행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폭행과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저항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야만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수치심으로 신체적 저항이나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거나 만취해 간음 당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폭행과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다만 ‘동의 없는 성적 행동과 간음’의 처벌 규정 신설은 피해자 보호라는 점에서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효성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의 여부의 입증이 어렵고 법적용 남용의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인권법 연대는 앞으로 더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보완한 뒤 임종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 입법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