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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국세청도 ‘여풍’…신입직원 절반넘어

등록 2007-02-14 15:33

여성 보직할당제.승진목표제 시행

국세청에도 여풍(女風)이 몰아치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업무를 위해 뽑은 신입 9급 직원 594명 중 여성이 300명으로 남성(294명)보다 많았다.

국세청은 지원업무에 치중돼 있는 여성인력의 분포를 넓히고, 여성인력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산하인력 1만7천여명 중 28%(4천903명)를 차지하는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승진 목표제나 여성보직 할당제 등 여성간부 양성방안을 적극 시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성승진 목표제는 인사를 할 때 승진이 가능한 연한을 넘어선 여성에 대해 전체 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승진을 시키는 제도다. 즉 5급 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이 되면 승진연한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때 총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0%라면 승진연한에 다다른 여성 중 10%가 승진하는 식이다.

보직할당제는 그동안 고위직이나 핵심요직 인사에서 소외된 여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성을 기존의 지원부서가 아닌 조사나 세원관리 등 남성인력으로만 채워졌던 부서에 의무적으로 할당해 쓰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국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1천200명 중 여성인력은 4.4%인 53명에 불과하다.


또 신입직원 중 여성비율은 9급 공무원의 경우 2003년께부터 종종 절반을 넘어왔지만, 7급 공무원의 경우 전체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것 외에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재 발탁과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최근 직원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심층 인터뷰와 과제 분석능력 등 역량평가를 실시해 본청에 전입할 6급 직원을 선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며 향후 지방청의 우수직원에 대해 본청 근무후 지방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직을 관리함으로써 핵심인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15일 교육원을 수료하는 신입 9급 직원중 성적이 우수하고 능력이 뛰어난 20명을 선발해 일정한 보직을 거치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를 통해 육성하고 발탁 승진도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희망근무 분야와 관서를 반영해 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갈경배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은 "앞으로는 9급에서 출발해도 고위층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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