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보수적 판결" 반발
대전에서도 종중 재산을 분배할 때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와 지역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16일 "종중 토지 보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남성에게는 8천만원, 여성에게는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45.여)씨가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천만원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종중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분배될 수 있고 그 결의가 현저하게 형평의 이념과 정의 관념에 위배돼 위법.부당하더라도 별도 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직접 종중에 분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계는 보수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여민회 김진연 사무처장은 "남성 종중원 사이에도 종중에 대한 기여도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성이기에 똑같은 금액을 분배받는 반면 여성 종중원은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남성 종중원에 비해 적은 금액을 분배받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는 판단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성 평등의 시대에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판부에 지역 여성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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