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4일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성 직원 1천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년간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금융권이 과거 여성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생리수당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생리수당 지급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2003년 9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시 기존에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면서 해당 여직원들은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5월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었다.
1심 판결에 따라 씨티은행은 작년 8월 해당 여성 직원들에게 18억7천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작년 12월 외환은행도 지급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씨티은행은 작년 8월 해당 여성 직원들에게 18억7천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작년 12월 외환은행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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