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해고 내몰린 비정규직 보호 ‘발동동’
‘보호법’ 시행 앞두고 계약해지 속출
외주·용역 전환 잇달아도 속수무책
상담·집회·토론회 등으로 적극대응 7월로 예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평등의 전화’를 통해 여성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꾸준히 상담해 온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물론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와 여성연합도 나섰다. 민우회는 최근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 사이트(womenlink.or.kr)를 열고 6월~7월 두 달 동안 집중 상담을 시작했다. 선백미록 민우회 노동팀장은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상담창구를 열었다”며 사례를 모아 비정규직 보호법이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는 2009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연합도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과연 여성에게 평등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6월에 발표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에 대해 활발하게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선 5월에는 ‘호텔 룸메이드 투쟁사례로 본 여성노동의 실태와 대안 토론회’(서울여성노동자회)와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촉구 결의대회’(전국여성노동조합) 등 토론회와 집회도 잇따라 열렸다. 이렇듯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고용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기선미 국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성들은 오히려 외주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여성비정규직이 대다수인 공공부문에서조차 효율성을 이유로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 올 6월 있을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안 발표를 앞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사기업 등에서 기간제 계약 해지와 외주화가 이뤄지면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에다 고용불안정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학습지 회사의 교재 출납을 맡아 7년 동안 계약을 자동갱신하며 일해온 ㄱ씨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 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또 10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해 온 ㄴ씨의 경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근로 형태를 변경했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거론하며 후임자와 1년씩 교대로 일할 것을 요구받았다. 비정규직 ‘0개월 계약서’로 널리 알려진 뉴코아 사태에서 계약해지된 계산직 380명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외주·용역화가 이뤄지는 분야의 대부분은 사무보조업, 서비스업, 청소용역업 등 여성 비정규직이 주로 일하던 자리다. 빈순아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여성노동이 사회적으로 주변 업무, 보조 업무로 취급되는 분야에 대다수 몰려 있어 외주화의 피해자가 일차적으로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외주·용역화가 이뤄질 경우 새로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해서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외주화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여성계의 고민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누구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며 비정규직 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외주·용역화 움직임이 있을 경우 노조와 연대해 용역화에 저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여성계는 용역업 자체가 인건비를 남겨 이윤을 얻는 구조인만큼, 비정규직의 용역화가 진행될수록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운동에도 나섰다. 이에 따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는 13일 낮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청소아줌마의 최저임금위원회 대습격’ 퍼포먼스를 열고, 최저임금 93만원 쟁취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벌이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외주·용역 전환 잇달아도 속수무책
상담·집회·토론회 등으로 적극대응 7월로 예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평등의 전화’를 통해 여성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꾸준히 상담해 온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물론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와 여성연합도 나섰다. 민우회는 최근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 사이트(womenlink.or.kr)를 열고 6월~7월 두 달 동안 집중 상담을 시작했다. 선백미록 민우회 노동팀장은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상담창구를 열었다”며 사례를 모아 비정규직 보호법이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는 2009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연합도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과연 여성에게 평등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6월에 발표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에 대해 활발하게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선 5월에는 ‘호텔 룸메이드 투쟁사례로 본 여성노동의 실태와 대안 토론회’(서울여성노동자회)와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촉구 결의대회’(전국여성노동조합) 등 토론회와 집회도 잇따라 열렸다. 이렇듯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고용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기선미 국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성들은 오히려 외주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여성비정규직이 대다수인 공공부문에서조차 효율성을 이유로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어 올 6월 있을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안 발표를 앞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사기업 등에서 기간제 계약 해지와 외주화가 이뤄지면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에다 고용불안정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학습지 회사의 교재 출납을 맡아 7년 동안 계약을 자동갱신하며 일해온 ㄱ씨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 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또 10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해 온 ㄴ씨의 경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근로 형태를 변경했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거론하며 후임자와 1년씩 교대로 일할 것을 요구받았다. 비정규직 ‘0개월 계약서’로 널리 알려진 뉴코아 사태에서 계약해지된 계산직 380명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외주·용역화가 이뤄지는 분야의 대부분은 사무보조업, 서비스업, 청소용역업 등 여성 비정규직이 주로 일하던 자리다. 빈순아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여성노동이 사회적으로 주변 업무, 보조 업무로 취급되는 분야에 대다수 몰려 있어 외주화의 피해자가 일차적으로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외주·용역화가 이뤄질 경우 새로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해서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외주화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여성계의 고민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누구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며 비정규직 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외주·용역화 움직임이 있을 경우 노조와 연대해 용역화에 저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여성계는 용역업 자체가 인건비를 남겨 이윤을 얻는 구조인만큼, 비정규직의 용역화가 진행될수록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운동에도 나섰다. 이에 따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는 13일 낮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청소아줌마의 최저임금위원회 대습격’ 퍼포먼스를 열고, 최저임금 93만원 쟁취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벌이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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