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시험에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여성.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여성.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2006년 7급과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적용하면 7급의 경우 현재 여성합격자의 31.9%, 9급은 현재 여성합격자의 16.4%가 불합격 처리된다"면서 "군가산점제가 학교 교직원 시험 등으로 확대되면 여성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심판한 것"이라면서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채용경쟁 시험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정 경쟁 영역으로 여전히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 헌법적이며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군가산점제 개정안을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주영 기자 nan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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