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일본인 사가와 준코 씨가 대학 강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공개한 뒤 파문이 일자 해당 학교는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강사를 해임했다.
하지만 이처럼 대학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문 사례다.
피해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학내의 공식적인 채널을 찾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태를 공식화하지 않으려는 학교측의 압박과 지지부진한 처리절차,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대학을 휴학중인 대학원생 A(26.여)씨는 학부생이던 2005년 가을께 상담차 학부장인 B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B 교수는 고민을 얘기하다 눈물을 보인 A씨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힌 뒤 입을 맞추고 `내가 남자로 느껴지냐'는 등의 말을 했고 마침 누군가 연구실의 문을 노크해 상황을 모면하고 연구실을 빠져나온 A씨는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1년여를 보낸 A씨는 지난해 말 교내 성폭력상담소의 공지를 보고 나서야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올해 1월 B 교수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B 교수는 학기 초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처리됐고 총학생회에서 수업거부 등으로 항의하자 지난 4월에야 징계위원회가 열려 정직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A씨는 "교수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답을 했고, 그 교수는 오히려 `A가 다른 교수의 사주로 나를 몰아내려 한다'는 모함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징계 사실을 공지해 달라'고 학교에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징계위에 참석해 10명의 남자 위원들 앞에서 진술하는데 `왜 남자 교수한테 상담을 하러갔냐', `남자 친구는 있느냐' 등 상관없는 질문을 해 더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성희롱 교수를 직위해제한 전남대의 경우도 피해 학생의 폭로 이후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의 단식 농성과 집단 휴학, 여성단체의 반발 등 파행을 겪고서야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박순주 선임연구원은 28일 "센터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사건 경위나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해 사건이 호도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징계 공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뒤 가해자가 복직을 했을 때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까지 마련된 곳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수원=연합뉴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B 교수는 학기 초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처리됐고 총학생회에서 수업거부 등으로 항의하자 지난 4월에야 징계위원회가 열려 정직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A씨는 "교수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답을 했고, 그 교수는 오히려 `A가 다른 교수의 사주로 나를 몰아내려 한다'는 모함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징계 사실을 공지해 달라'고 학교에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징계위에 참석해 10명의 남자 위원들 앞에서 진술하는데 `왜 남자 교수한테 상담을 하러갔냐', `남자 친구는 있느냐' 등 상관없는 질문을 해 더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성희롱 교수를 직위해제한 전남대의 경우도 피해 학생의 폭로 이후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의 단식 농성과 집단 휴학, 여성단체의 반발 등 파행을 겪고서야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박순주 선임연구원은 28일 "센터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사건 경위나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해 사건이 호도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징계 공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뒤 가해자가 복직을 했을 때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까지 마련된 곳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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