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 여성회원들이 여성회원에게는 총회의결권을 주지 않는 관행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서울YMCA 여성회원 20여명이 여성에게 총회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서울YMCA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비법인사단에서 내부 규범의 운용은 단체의 자율적인 조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YMCA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 단체이고 여성회원들이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이는 서울YMCA 내부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회원들이 총회의결권과 운영에 관여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해도 여성회원들의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할 정도로 위법한 법적 이익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1903년 창설된 이후 총회의결권을 갖는 총회원 명단에서 여성회원들을 제외시켜오다 2003년 100차 정기총회에서 여성회원들도 총회원으로 인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총회에서 여성의 총회참여에 대한 안건이 번번이 부결돼 올해 2월 서울YMCA가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서울YMCA 이사회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회원들의 총회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100차 정기총회의 결의에도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YMCA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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