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여성

‘총회의결권 없어 고통’ 서울YMCA 여성회원 패소

등록 2007-07-04 15:09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 여성회원들이 여성회원에게는 총회의결권을 주지 않는 관행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서울YMCA 여성회원 20여명이 여성에게 총회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서울YMCA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비법인사단에서 내부 규범의 운용은 단체의 자율적인 조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YMCA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 단체이고 여성회원들이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이는 서울YMCA 내부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회원들이 총회의결권과 운영에 관여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해도 여성회원들의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할 정도로 위법한 법적 이익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1903년 창설된 이후 총회의결권을 갖는 총회원 명단에서 여성회원들을 제외시켜오다 2003년 100차 정기총회에서 여성회원들도 총회원으로 인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총회에서 여성의 총회참여에 대한 안건이 번번이 부결돼 올해 2월 서울YMCA가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서울YMCA 이사회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회원들의 총회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100차 정기총회의 결의에도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YMCA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지금, 한겨레가 필요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