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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간통죄 폐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록 2007-10-18 19:57수정 2007-10-19 09:46

여성단체들 간통죄 ‘폐지’로 돌아서는 중
여성단체들 간통죄 ‘폐지’로 돌아서는 중
경제력 향상으로 보호기능 줄어
친권확보 등 민법 적용 개선해야
일부선 “아직은 필요” 입장 고수

주요 여성단체들이 간통죄 ‘폐지 찬성’ 쪽으로 의견을 바꾸고 있다. 지난 1992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가정법률상담소가 간통죄 존치론을 공동으로 택한 이래 10여년 만의 변화다.

임재련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한겨레〉의 물음에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폐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의 박영미 대표도 “간통죄가 여성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는지 실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이혼시 피해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견해는 여성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친권확보 등의 관련 민사 적용이 좀더 개선된다는 전제 아래,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변화는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사정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여성이 오히려 간통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간통죄의 ‘여성보호수단론’이 퇴색했다는 것이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편들은 적극적으로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함으로써 압박하는 반면에, 경제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설사 남편이 간통죄를 범해도 그 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지난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간통죄 법적 논란에 대한 검토’ 주제 포럼). 송호창 변호사는 “여성이 간통죄가 있어서 좀더 보호받는지, 아니면 피해가 더 큰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는 폐지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스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아무래도 여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간통죄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상담위원 입장에서 볼 때 (간통죄로 인한) 심리적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간통죄 포럼을 마련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포럼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오던 여성단체들이 폐지 쪽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면서 간통죄 폐지론이 다시 떠오른 상황에서, 폐지나 존속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계의 태도 변화는 관련 법규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염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005년 10월 대표발의한 간통죄 폐지에 관한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간통죄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했음에도 위헌심판 제청(서울 북부지법, 경주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간통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 수가 2003년 9979명, 2004년 8917명, 2005년 7575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그림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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