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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검찰 공소장, ‘욕정을 못이겨’→‘성욕이 생겨’로 개선

등록 2007-11-01 17:15수정 2007-11-01 17:23

‘~하는 순간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등 중립적 표현 사용
검찰이 성폭력 범죄 공소장 등에서 관례적으로 써왔던 '욕정을 못 이겨', '욕정을 일으켜' 등의 문구 사용을 피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이 문구들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유포시킨다며 접수한 문구삭제 요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진숙 대검 부공보관은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등을 피하고 우발범에 한해 필요한 경우 '~하는 순간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또는 '성욕이 생겨' 등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부공보관은 "이 문구들은 공소사실에 범행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써왔다"며 "'욕정을 못 이겨'가 성폭력을 불가피하게 저지른 범행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는 여성단체의 지적이 있고, 쓰는 것과 빼는 것에 별 차이가 없다면 빼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 고소장과 판결문에 사용되는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등의 문구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유포시킨다며 지난 9월 말 검찰청과 법원, 사법연수원 등 전국의 사법기관에 문구 삭제 요청서를 보냈다.

상담소는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등의 사용은 성폭력 범죄를 실수 정도로 사소화, 왜곡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는 잘못된 통념을 반영해 재확산시킬 소지가 많다"고 삭제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상담소 측은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 6곳에서 회신이 왔고 일부 지방법원은 '검토하겠다' 혹은 '업무에 참고토록 했다'는 답변을 했다"며 "앞으로 해당 문구들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nan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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