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면접응시자ㆍ시험관 면접조사
"딱 내 스타일이다. 나랑 애인할래?", "얼굴이 어려보여서 좋겠다. 여자는 역시 어린 게 좋아"
성희롱에 가까운 이런 말들이 신입사원 채용 면접장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공기업과 항공사, 병원 등을 비롯한 민간기업 채용 면접장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공기업과 민간기업 면접시험에 응시한 59명과 면접관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를 토대로 '외모중심적 인재채용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 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물은 사진과 다르네, 다 사진빨이구만", "다리가 못 생겨서 치마를 입지 않았느냐"고 외모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사무직이었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바퀴 돌아보라고 시키는 등의 모욕감을 준 사례가 20곳이나 됐다.
또 공기업은 '단정한 이미지', 민간기업 사무직에서는 '고분고분한 이미지', 행사도우미 채용에서는 '섹시한 이미지' 등 특정 이미지를 강요한 업체가 31곳에 달했다. "뚱뚱한 것은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이라며 불합격, "얼굴이 예쁘니 합격시키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채용 과정의 시작인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를 써 넣도록 한 곳도 공기업 2곳, 민간기업 25곳이었으며,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한 곳은 73개 공공.민간기업 중 외국인회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외모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외모 상품화 현상이 채용문화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모중심적 고용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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