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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군 가산점제 법 개정안 위헌 소지 여전

등록 2008-02-22 15:45

가점비율 낮췄지만 여성·장애인 차별 본질 안 변해
‘고조흥 법안’(고 의원이 대표 발의)은 시비를 피하기 위한 일부 고려도 있었지만 여전히 위헌 측면이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이행한 것을 개인의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수 없으며, 제대군인에 대하여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헌재의 결정은 군가산점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과목별 만점의 3~5%’라는 가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산점 비율을 2%로 낮추고, 적용받을 인원을 채용인원의 20%로 제한했으며, 현역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자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쳤기 때문에 위헌성이 사라졌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쪽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존 5%에서 3%로(2005년 주성영 의원의 ‘제대군인 지원법’), 다시 2%(2007년 고조흥 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로 숫자만 바꿨을 뿐,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통해 보상하려 한다는 위헌 요소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위헌 요소가 여전하다며, ‘법리’를 따지는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병역기피 등의 문제에 대해 징집기준의 공정성 확보·군대 내 폭력문화개선·급여의 현실화 등 실제적인 대책보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극소수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오후 통합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홍미영 의원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 인구 중) 2%”라며 “공무원 시험에만 가산을 주는 것도 차별”이라고 말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위헌 결정 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군필자 대우 개선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 ‘닷오르’는 “9년이면 군필자에 대한 일정 기간 감세 혜택 도입 등의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을 시간이고,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기금을 적립해도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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