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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가족관계등록부 ‘기아발견’ 명시 삭제

등록 2008-04-14 17:39

여성계 "변동부 분리 작성해야"

친부모로부터 버림 받았다 입양된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으로 명시돼 새로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됐던 부분이 개선됐다.

14일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275호에 따라 기본증명서상의 '기아발견'은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으로, '기아발견조서 제출일'은 '신고서 제출일'로, '기아발견조서작성자'는 '조서작성자'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양부, 양모로 표기하던 것을 부, 모로 고치도록 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양부모와 친부모가 구분돼 명시되고 있다.

이밖에 이주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이 표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시 신청해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03년 10월 이전 이주여성의 경우 호적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외에 제기된 문제는 추가적인 검토와 민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101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의 입사시 요구하는 증명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를 접수해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권리 침해사례를 접수하고 분석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홍미리 씨는 "'기아발견'을 삭제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면서도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김홍씨는 "이혼이나 재혼, 입양 등 민감한 신분 변동 사항은 '변동부'로 따로 작성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동부 작성은 민법 개정도 필요없고 기존 자료의 아웃풋만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도, 변동부를 분리 작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대법원 측이 '대법원은 일부 가정의 가정사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고 답변했다"며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일부의 가정사 문제로 여기는 대법원의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관할하는 법의 목적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위험하다"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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