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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육아휴직 했다고 사직 종용?

등록 2008-04-17 21:43

최근 3년 동안 ‘평등의 전화’ 상담내용 비율
최근 3년 동안 ‘평등의 전화’ 상담내용 비율
2007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1. 지난해 직장 상사의 강권으로 노래방에 끌려갔던 김미경(가명)씨는 상사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려고 해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상사의 성추행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에 냈으나 회사 쪽은 받을 수 없다며 되려 내용을 고치라고 말했다.

#2. 300명 이상 제법 큰 사업장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던 이진숙(가명)씨는 임신 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썼다. 이씨의 업무 인계를 위해 회사에서는 대리급 직원 1명을 채용했다. 6달 뒤 복직할 때가 되자 회사에서는 “업무공백이 크고, 홍보팀장은 남자가 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사직을 종용했다. 이씨가 거부하자 회사 쪽은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내부 업무를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전국 ‘평등의 전화’를 통해 수집한 2353건의 여성 노동자 상담 사례는는 현재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여성 노동자들은 근로조건(62.3%), 모성보호(14.1%), 성희롱(11.1%), 성차별(7.0%) 등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근로조건 상담이 73.5%, 성희롱 상담이 15.2%로 높게 나타났으나,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모성보호와 성차별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20~30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근로조건 상담이 30대 후반부터는 크게 높아지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성희롱 상담은 연령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등 20대는 성희롱, 30대 초중반은 모성보호, 30대 중후반 이후는 근로조건 상담이 두드러졌다. 성차별 상담 가운데 48.8%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불이익 또는 해고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상 모성보호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여성 노동의 고질적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완화’, ‘육아휴직 중 해고 처벌 완화’ 등을 ‘규제개혁과제’로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은 “현장 상담을 통해 여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파악된다”며 “경제 5단체 요구는 악화를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접수된 성희롱 피해 126건 가운데 81%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였으며, 이는 2006년(73.5%)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이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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