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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금지는 위법

등록 2008-05-19 21:42수정 2008-05-19 22:05

법원 “성적 자기결정권 간섭”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신수길)는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수입하려던 ㈜엠에스하모니가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 개개인이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고, 그 용도와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없으므로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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