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전기회사가 육아휴직 후 돌아왔거나 부당하게 해고됐다 복직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한달여 동안 잡초 제거작업을 시키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여성노동자회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광주의 A 전기회사가 육아휴직이나 사측의 부당해고로 일터를 떠났다 돌아온 여성 근로자 4명에게 최근 한달여 동안 공장 부지 내 풀 뽑기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사측은 생산 라인에서 근무해온 이들 여성 근로자를 지난달 말 공장 운영팀에 배치한 뒤 거의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잡초 제거작업만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측은 심지어 과거 전담인력이 기계로 해온 잡초 제거작업을 이들 여성 근로자는 손으로 하도록 시켰다"며 "이는 휴직이나 해고 뒤 복직한 여성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도록 무언의 압력을 준 것"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의 이 같은 처우에 대해 항의하며 생산 라인으로 복귀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A 전기회사에 대한 당국의 지도감독을 촉구하며 26일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 회사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들 여성 근로자 4명 가운데 2명은 육아휴직을 냈다 지난 3월 복직했으며 다른 2명은 지난해 8월 해고됐다 사측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A 전기회사는 부당 노동행위 논란이 일자 "해당 근로자들이 복직하기 전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생산 라인을 축소했다"며 "이들이 복직한 뒤 동의를 얻어 운영팀에 배치해 환경미화 작업을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손으로 풀을 뽑았다는 여성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장 부지 내 나무가 많은 구역에서 잡초 제거작업을 하다보니 나무가 손상될까봐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또 손으로 풀을 뽑았다는 여성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장 부지 내 나무가 많은 구역에서 잡초 제거작업을 하다보니 나무가 손상될까봐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