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율
강간·미수 면식범 소행 85%
경찰 신고율은 4~7% 그쳐
경찰 신고율은 4~7% 그쳐
지난 한 해 동안 성인 여성 1천명 가운데 29.1명꼴로 73.7건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겪었으나, 신고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여성부가 발표한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성인 여성 1천명당 발생한 성폭력 유형은 강간·강간 미수 2.2명(6.1건), 심한 추행 4.7명(15.1건), 가벼운 추행 24.6명(52.5건), 성기 노출 19.2명(36.5건), 성희롱 11.2명(34.9건), 부부 강간 9.7명(42.7건) 등이었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9847가구 1만3608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성폭력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범죄로 규정된 강간·강간 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은,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피해를 겪은 이들이 성인 여성 1천명당 29.1명(73.7건)인데도, 경찰 신고율은 각각 7.1%, 5.3%, 4.7%에 그쳤다. 강간·강간 미수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85%나 됐다.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아는 사람에게 되풀이해 성폭력을 당하는 이들이 많다”며 “가해자 보복 위협 등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응답자 68.1%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했으나, 4.2%는 ‘경찰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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