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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최저임금 100만원 달라” 여성 노동자 한목소리

등록 2008-06-12 20:50수정 2008-06-12 23:17

병원이 진료 말고도 부대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환자 유인·알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단체들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건강연대’는 12일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하지 않겠다던 의료 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증거”라며 “의료 민영화 법제화를 겨냥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법인이 장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49조), 의료기관의 인수·합병(51조)과 외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27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으로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병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돈벌이를 위해 주로 ‘돈 되는’ 환자만을 유치하고 진료하는 데 신경 쓰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건의료단체들은 경고했다.

또 이들 단체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관리가 ‘국내 영리병원이 제주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했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를 발판으로 전국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외국 환자 유인 허용 등은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며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에만 해당되고, 앞으로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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