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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재개

등록 2008-07-14 21:21

정부 83억 추가 2만명 더 혜택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바닥나 사실상 중단됐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추가 예산 83억원이 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애초 4만3천명에서 6만2천명으로 1만9천명 늘게 됐지만, 신청 자격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65% 이하에서 50% 이하로 더 강화돼 혜택 계층이 줄어든다.

두 주 동안 61만3천원어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4만6천원이던 본인 부담금은 9월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4만6천원, 9만2천원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출산 예정일이 30일 남았을 때부터 출산 뒤 20일 이내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소득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서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 40시간의 교육을 거쳐 배출된 도우미 3천여명은 40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게 하는 등 향후엔 80시간의 의무 교육을 거치도록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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