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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12월부터 임산부 진찰비 20만원 지급

등록 2008-08-27 19:03수정 2008-08-28 01:15

초음파 · 양수검사 등 ‘이용권’ 발급
12월부터 임산부들은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에 드는 비용 2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임산부 평균 본인 부담 진료비 102만원의 20%에 이르는 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임산부 가정에서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 산전 진찰에 쓸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12월부터 지급한다”며 “진료 때마다 최대 4만원씩 모두 20만원어치를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대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임산부는 인근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아 가맹점인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쓸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임신·출산 관련 평균 진료비는 185만원으로, 본인 부담률은 55.1%(102만원) 수준이다. 산전 진찰에는 평균 70만원이 드는데,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80%가 본인 부담이다. 분만 평균 비용은 115만원인데, 본인 부담률이 40% 수준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임산부 60만여명 지원 예산 130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마련했다”며 “보험 적용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임산부 가정은 산전 검사를 골라 받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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