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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육아여성 재택근무’ 동대문구 6월 시행

등록 2009-04-15 21:06

아이를 낳은 여성 공무원이 자녀 키우기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재택근무’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행된다.

동대문구는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공무원들에게 육아휴직 대신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육아를 위한 여성 공무원의 재택근무는 2002년 서울시에서 시행했으나,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중단됐다.

대상자는 재직 2년 이상 근무자로서 육아휴직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재택근무를 하려는 여성 공무원이다. 구는 정원의 2%인 24명까지 기회를 줄 계획이며 지금껏 1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는 민원인과 수시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행정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업무 등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를 최근 선정했으며, 대상자 선정 때 업무 실적 평가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재택근무자로 선정되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며, 업무에 따라 주 1회 또는 월 1회는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8월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한 뒤 올해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7%의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며 도입 과정을 설명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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