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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국회에 ‘성차별 법안’ 수두룩

등록 2010-02-15 21:11수정 2010-02-17 11:50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지적된 법안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지적된 법안
군가산점 부활? 자녀양육은 어머니몫? 불임치료 휴가는 여성만?




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57개 법안 ‘양성평등 위배’

국회에 상정돼 있거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3천개 가량의 법안 가운데 2%가 남녀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5일 ‘여의도에서 젠더 찾기’라는 보고서를 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정부가 발의해 법제처가 입법예고한 2994개 법안을 살펴본 결과, 57개(2%) 법안이 양성평등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성차별적 법안으로 꼽힌 것은 병역법 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제대군인 가산점을 부활시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은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미 호봉이나 연금법 등 현행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별 점수에서 3%를 더해 주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이라 불평등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법안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어머니중앙회’ 설립을 추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버지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성만이 양육 담당자라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정책연구원은 녹색어머니회 대신 녹색부모회를 제안했다.

또 불임 여성 노동자에게 불임치료 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원은 “남성 또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지만, 남성 또한 치료휴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임신은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성이 정부 위원회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됐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일자리 영향평가 법안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법안 등에 포함된 위원회 구성 방안이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데, 여성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아 성불평등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법이 한번 시행되면 재개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성인지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올해는 정부 발의안이나 시행령 등 정책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안을 깊이 있게 조사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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