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살빼기·성형 강요받아
36% “하루 8~17시간 활동”
36% “하루 8~17시간 활동”
우리나라 청소년 연예인은 선정적인 행위나 과다노출을 강요당하고 학습권·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3일 산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청소년(만 9~24살) 연예인·연예지망생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만19살 미만인 청소년 연예인 88명 중 10.2%가 연예 활동시 과다 노출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노출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33.3%는 모두 여자 청소년 연예인이었다. 또 청소년 연예인 중 다이어트 권유를 받은 이들은 33%, 성형수술 권유를 받은 이들은 8%로, 대다수가 여성 청소년 연예인이었다.
한편 만 18살 미만 청소년 연예인 39명 중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 활동시간은 8~17시간에 달했다. 초·중·고 재학생 85명을 대상으로 한 학습권 조사에서도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65.9%에 달했으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답은 27.1%(23명)에 그쳤다.
이들 청소년 연예인들의 성보호와 노동권·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는 해외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는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프랑스·독일에선 연령별 노동시간 규제를 명문화했다. 백희영 장관은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국내에는 없으므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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