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대책
‘계약기간 연장’ 강제력 없어 실효성 의문
양극화 논란 소득별 육아휴직급여제 확정
양극화 논란 소득별 육아휴직급여제 확정
저출산 2차 대책 최종안 발표
정부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최종안을 26일 발표했다. 이 안은 지난달 10일 시안이 발표된 뒤 각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그러나 최종안에 새롭게 추가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대책 등은 내용이 미흡한 반면, 시안에 포함됐던 대책 가운데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전환 등은 그대로 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종안을 보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를 하면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연장된 기간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넘게 고용했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는 비정규직법 조항의 예외로 인정하고 근속기간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사용자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늘려주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노동자(707만6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63.5%나 됐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5.4%에 머물고 있어, 육아휴직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다.
반면 시안에 포함됐던 대책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전환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임금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원받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 안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돼 임금 수준에 따라 한 달에 최대 50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은 “여성 노동자들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누가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왔다”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고용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정부가 강조한 ‘일과 가정의 양립’은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5년 동안 75조8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복지예산 증가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비(B)형 간염 등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30%에서 90%로 늘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만 5살 보육료 지원 예산도 내년에 200억원이 삭감돼 지원 대상자가 2만6000명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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