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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또 다시 불붙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 논쟁

등록 2011-05-20 14:23수정 2011-05-20 18:00

국방부가 여론조사 바탕으로 상반기 중 재도입 의지 밝혀
병역법 개정안대로면 공무원시험의 남녀 합격자 10~20%가 바뀌게 돼
국방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올 상반기 중에 재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등에서는 “군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군에 갈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4월 초 전국 19살 이상 성인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9.4%가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별로는 찬성 응답의 경우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 응답은 여성(17.1%)이 남성(9.4%)보다 높았다. 찬성 응답자는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63.4%)과 자긍심 고취(22.2%)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득점에 대해 군가산점 2.5%를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인원을 전체 합격자 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2008년 김성회·주성용 의원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가 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제도 부활을 꾀해온 국방부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통과를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일부 야당의원들도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당) 20일 아침 <에스비에스>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보면 현역 복무자 사회진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많고 학업중단 등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면서 “징병제 국가에서 3% 정도(의 가산점)가 위헌이라면 2% 정도로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여성 군복무자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군복무자 말고도 대체복무자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분들에게도 가산점을 준다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공청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등에서 군가산점 제도 부활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병역법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국방부의 여론조사에 앞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현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20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방의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위헌판결을 받은 사안을 거꾸로 되돌려 군에 갈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산점 제도를 유일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홍 과장은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 가운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1% 미만의 사람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제도”라면서 “현역병 출신에 대해 직업훈련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에서 가산점제도의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80%란 수치는 가산점 제도 찬반에 대한 결과이고 적절한 보상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가산점제도는 37%에 불과했다” 고 지적하고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지원보상 방안이 77%로 더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차라리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반박하고 “논란의 중심인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불이익 주장은 그 대상이 극히 소수이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논의되어야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당위적 국가 보상과 사회적 배려의 차원이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군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될 경우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7·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남녀 합격자 10~20%가 바뀐다는 여성가족부의 지난 1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다.

여성부가 김선택 고려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 보고서를 보면 병역법 개정안대로 2009년 7급 공채 일반행정직 분야에 군가산점을 적용했더니 필기 합격자 363명 중 12.9%(47명)의 당락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213명(58.7%)에서 260명(71.61%)으로 47명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150명(41.3%)에서 103명(28.4%)으로 47명이 감소했다.

9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도 전체 339명 중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149명(44%)에서 216명(63.7%)으로 67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90명(56%)에서 123명(36.3%)으로 67명이 감소했다. 당락이 바뀌는 비율은 19.7%이다.

인터넷과 트위터에서도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이 남녀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남녀 똑같이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해야 한다. 동사무소를 가보라. 거의 여자이고, 초중고교 교사들은 거의 여교사이다. 남녀가 똑같이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다.”(터프가이 ) “정부가 군 가산점제도를 두고 싸우기만 할 뿐 그 이상의 대안 마련엔 소홀한 것 같다. 군 복무 2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도 여성과 군미필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한다.”(백아무개·여성)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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