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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유엔 “한국 이주여성 국적취득 차별 시정해야”

등록 2011-08-09 21:17수정 2011-08-09 22:26

관련법 제정 2년안 보고 요구
남편 신원보증 등 개선권고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 취득 요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2년 안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회는 2007년에도 우리 정부의 여성 차별철폐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대표단 14명이 보고한 협약 이행상황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보고서를 9일 여성가족부에 전달했다.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국적 신청서를 낼 때 남편의 신원보증이나 자녀가 없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국적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외국인 여성에 대한 폭력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외국인 여성 고용 연예회사 심사 강화 △이주여성 폭력피해 조사, 보고서 제출 △결혼중개, 인신매매, 배우자 학대와 착취에서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차별금지법’ 관련 보고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위원회는 “법 제정이 매우 늦게 처리되고 있으며, 보고된 정보도 부족해 유감”이라며 성정체성(동성애·양성애 등) 관련 차별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제정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의 축소와 독립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관련해선 가족 업무와 성평등 업무가 한 부처에 통합돼 있어, 성평등보다는 전통적 가부장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낙태관련법 재검토(낙태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매매 연루 여성 처벌정책 검토 △정치·공직 여성인력 확대 △학교 성교육 정규 과정화 △정규직 여성 확대 △이혼 시 공평한 분배 입법화 등을 권고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은 “매번 반복적인 우려와 권고가 많지만 올해엔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매우 컸다”며 “몇년째 공전중인 차별방지법이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 7대 인권 협약 중 하나로, 협약에 가입한 186개 당사국은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직 각 부처에서 보고서를 회람하고 있어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회람 뒤 정부 의견서를 유엔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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