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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경찰, 성추행 미온대처 근무자 감찰

등록 2005-07-15 18:27수정 2005-07-15 18:27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발생한 성추행 피해신고건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당시 근무자에 대해 감찰중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경찰은 "112 지령실 근무자의 전화응대 문제와 순찰차의 늑장 출동, 조사과정에 여경이 입회하지 않았던 점 등에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밝히고 이들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는 전담여경이 보호하도록 하고 여경이 탑승한 이동식 성폭력조사차도 운용할 계획"이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응관련 지침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성추행을 당한 한 20대 여성이 112로 신고했으나 근무자가 불성실하게 응대하고 순찰차도 늦게 도착한데다 조사과정에 여경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피해자의 제보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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