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업계 요구로 게임 상당수 빠진채 20일 시행
스마트폰·태블릿도 유예…“모호한 기준에 취지 퇴색”
*셧다운 :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제한
스마트폰·태블릿도 유예…“모호한 기준에 취지 퇴색”
*셧다운 :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제한
정부가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게임이 많은데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조차 모호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6살 미만 청소년의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접속과 이용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셧다운제는 20일부터 피시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날부터 16살 미만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심야 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은 내년 2월1일부터 시작하며, 적발된 서비스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시는 적용이 2년 유예된다.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콘솔기기(비디오게임기) 가운데서도 ‘닌텐도 위(Wii)’처럼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기는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엑스박스’처럼 인터넷에 연결해 쓸 수 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셧다운제를 적용한다.
피시용 게임에선 ‘스타크래프트1’ 같은 네트워크 게임이더라도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일부 게임들은 적용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2’는 개인정보가 수집되므로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여성부는 적용 유예 기기와 게임물에 대해선 내년 11월19일까지 평가를 실시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셧다운제 적용 여부가 복잡해진 까닭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관련 법안이 여성부 소관의 청소년보호법과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정소연 팀장은 “스마트폰은 비싸서 청소년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다며 적용이 유예됐지만, 이보다 더 비싼 일부 콘솔기기는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 등 정책의 혼선이 매우 심하다”며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 제외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법이 적용되는 등 주무 부처가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게임 이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되도록 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게임업체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민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스타크래프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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