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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불법체류자 자녀 의료접근권 개선을”

등록 2011-11-13 20:49

인권위, 의료비지원 확대 등 정부에 권고
“건강보험 적용 등 근본대책 필요” 지적도
‘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의료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절차에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전·현직 근로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결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이 사업의 지원범위가 ‘입원진료’나 ‘당일 외래 수술’로 제한돼 있어 일반진료·예방접종·건강검진 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진료기관 수도 77개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지원절차 개선,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진료기관 수 증대, 예산확보 등의 조처를 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이 보건소 등 공공기관 이용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의무 조항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애란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1만7천여명이라고 추산하는데, 이는 재혼한 부모의 중도입국 자녀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데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은 인권위의 성과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주아동이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거나 선천적 기형을 안고 태어나 병원비 부담이 클 경우 이런 소규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거나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 처방을 촉구하는 권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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