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에 피해학생들 강력 반발
부산의 대학교수가 제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를 받자 피해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ㄱ대학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ㄴ 교수의 성희롱 사실이 일부 확인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학생들은 “졸업을 하려면 해당 교수의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데 또다른 피해를 당할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학의 피해학생은 지난 6월 ㄴ 교수가 제자와 동료 교수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자주 해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또다른 학생 5명은 이 대학 성폭력상담센터에 같은 내용으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ㄴ 교수가 지난 3월부터 피해학생한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건네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을 확인해 학교 쪽에 ㄴ 교수를 징계하고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처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 쪽은 “대체 수강을 알선하는 등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인권위와 성폭력상담센터의 조사는 존중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 성희롱이라고 판정한 것은 억울하다”며 “이번 사건은 교수임용을 둘러싼 알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